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듣기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2. 수술비3. 입원료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