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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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