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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