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