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