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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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