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듣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