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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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2절 시험
①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