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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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