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