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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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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과징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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