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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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