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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9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4.7, 2021.7.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9, or오 39,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r오 who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demands디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r오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being비잉 awarded어워디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duced인두스트 or오 demanded디맨디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valuev밸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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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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