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몰수ㆍ추징)듣기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