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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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16.8.3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