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듣기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