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9.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9.14>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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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9.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9.14>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