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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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