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