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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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