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