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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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3장 자치권 강화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