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