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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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