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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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