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