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ㆍ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ㆍ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