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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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