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