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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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