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
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