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