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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