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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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