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