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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8호,202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지원센터가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센터 설립 후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