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