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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 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 경비운용계획

② 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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