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