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 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추진능력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