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