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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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