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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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