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6.27]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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