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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에 드는 비용의 개발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685호,20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9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91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은 정비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19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005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4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하였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55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108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52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8조제2항(특별회계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 전 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추징 시 개발비용 산정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이 지나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및 부과 종료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