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