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본조신설 2009.6.25]
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