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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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