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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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