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26.5.26>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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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26.5.26>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